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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1036995[2021.11. 2. 변경사항] 2.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 기존: 학생 자가 격리(공인출석 발급 대상)
- 변경: 학생 수업 참여(공인출석 발급 미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①을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①: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②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②: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 학생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백신접종 후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③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③: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다.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라.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2021.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