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국제교류공지사항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 안내 N

No.714398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3.04.04 00:00
  • 조회수 : 3043

  취득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학교 규정에 따른다.

학점인정

절차

 학점인정신청서 작성(학생) → 서류 정오 검토(국제교류지원팀) → 소속 학부(과)로 학점인정 요청(학생) → 공문, 학점인정조서 제출(상경대학 행정실) → 학점인정 승인(수업학적팀)

 과목인정

1.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
   (성적증명서에 교류대학 영문교과목명 표기)
2.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가능
    (예 : 전공필수 , 교양필수 과목)
3. 과목별로 인정하며 과목을 묶어서 인정할 수 없음
    단,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시 과목을 묶어서 인정 가능
4. 한국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5. 우리 대학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

 이수구분

1. 교양 : 교양과목은 교양으로만 인정
2. 전공 :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부·복수전공 포함)하고 그 외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가능
3. 교직 : 인정 불가
4. 부·복수전공 또는 타과 전공은 해당 학부(과)에서 인정

 학      점

  1. 국외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
   단, 학점 체계가 우리 대학교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학점 변환 기준에 따라 인정
2. 학기 당 우리 대학교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졸업학점(최대 수강신청가능학점) : 130(19), 140(21), 150(21), 160(24), 170(27)
3. 중국(대만)대학 교환학생은 국제교류부서의 어학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최대 인정학점 범위내에서 15학점까지 추가로 인정 가능
   (예) 졸업학점이 140인 학생이 중국대학에서 본과 과목 15학점 이수, 어학과정
       10학점 이수 시 : 본과 과목 15학점 우선 인정, 어학과정은 6학점만 인정)
4. 교류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불가
5. 인정학점 누계는 졸업최저이수학점의 1/2 초과 불가
6.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우리 대학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 불가
7.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업 이수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인정 가능

성     적

 P(Pass)등급으로 인정하고 평점은 적용하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소정양식) 1부 (첨부화일 참조)
2. 교과목개요 확인서(소정양식) 각 1부 (첨부화일 참조)
3. 교류대학 성적증명서 (영문) 1부

4. 소감문(소정양식) 1부(첨부화일 참조)


※ 유럽권(ECTS)취득성적 학점 인정 기준

 ECTS 성적 본교 성적 인정기준    ECTS 성적 본교 성적 인정기준 
1 1 7 4
2 1 8
3 2 9
4 10
5 11 7
6 4 12 8